이진숙, 野 탄핵안 발의 예고에 “시간 두고 한번 봅시다”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4. 8. 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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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야당의 탄핵안 발의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가 이사 선임안 의결을 마치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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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야당의 탄핵안 발의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외에 그는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이나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횡령 고발' 등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앞서 전날 이 위원장은 전날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임명된 후 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KBS 여권 이사 7명에 대한 추천안,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이사 6명과 감사 1명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가 이사 선임안 의결을 마치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다. 야당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안건을 의결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이르면 2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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