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4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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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강화군선관위에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200만원(후보자 기탁금 1000만원의 20%)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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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예비후보자 등록은 강화군선관위에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200만원(후보자 기탁금 1000만원의 20%)을 납부하면 된다.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인 경우 1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만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 경우에는 140만원(후보자 기탁금 700만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직선거 관리규칙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고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9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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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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