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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미 기자 2024. 8. 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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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서울시의회 조례]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발의, 등산객 안전과 환경 고려…‘사전 허가’로 갈등 최소화 방침
[편집자주] 정책은 정부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 영역에 입법의 영향이 커지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도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행정과 정책을 감시하는 서울시의회에 더 많은 시선이 가는 이유다. 11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조례 발의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거나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전국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발의하는지, 매달 2건씩 1년에 걸쳐 다룬다. 서울시의회 의원 비율(국민의힘 75명·더불어민주당 36명)에 맞춰 각 정당이 발의한 조례를 소개한다.

▲산악자전거를 타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동호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 서울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등반을 하다가 자칫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 등산객의 실족(失足) 방지를 위해 마련한 돌이 산악자전거가 지나가면서 빠졌기 때문이다. A씨는 좁은 등산로에서 산악자전거가 등산객 바로 옆을 스치듯 지나치고 있어 위험하다고 느꼈다.

앞으로 서울시의 일부 산에 산악자전거 진입이 제한된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시가 숲길로 지정한 등산로에 자전거가 출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발의했다. 등산로 일부에 산악자전거 출입을 금지해 숲길과 등산객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가 등산·트레킹·휴양 등을 위해 ‘숲길’을 지정하고, 일부 등산로에 산악자전거를 금지할 수 있다. 시장은 숲길로 지정된 곳의 산림문화·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 의원에 따르면 산악용 자전거에 의해 등산로가 망가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은 “최근 산악자전거로 인해 등산로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등산객의 실족 방지를 위해 설치한 계단이 빠지면서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행자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자전거 산길 주행 논란 종결될까…제한 시도할 때마다 반발 부딪혀
▲서준오 서울시의회 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숲길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마련된다. 등산, 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해 조성되는 길이다. 산림청은 지난 2020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마 진입 제한 길’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차마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을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산림청장과 지자체는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등을 고시해야 한다. 만약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산악자전거 등을 제한할 근거는 마련됐지만 입산 통제를 시도할 때마다 자전거 동호회의 큰 반발이 따랐다. 수원시가 지난 2010년 등산로 주변 4곳에 ‘산림보호 및 등산객 안전을 위해 등산로 산악자전거(MTB) 이용을 통제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가 자전거 동호인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당시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은 시 홈페이지에 ‘법적 근거도 없이 산악자전거를 통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항의하는 글을 게시했다. 경기도가 지난 2018년 8월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 제한 공고’를 내자 자전거 동호인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자전거 이용 제한은 헌법에 위배되는 초법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이 제한된 등산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서울시내) 모든 등산로의 산악자전거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서울시가 등산·트레킹·휴양 등을 위해 숲길을 지정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자전거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등산객과 자전거 이용객 모두의 안전과 편리는 물론, 환경을 고려한 조례”라고 부연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8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홍세미 기자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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