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급발진' 아니었다…"가속페달 99% 밟았다 뗐다 반복"

김민수 기자 2024. 8.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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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자 차 모 씨(68)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최대 99%까지 밟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자국이 가속 페달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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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종합수사 결과 브리핑
류재혁 남대문경찰서 서장. 2024.7.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자 차 모 씨(68)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최대 99%까지 밟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자국이 가속 페달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 씨는 사고 직후부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운전 미숙이 사고 원인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 서장은 1일 오전 남대문경찰서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종합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식 결과를 인용해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러나 류 서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EDR 기록분석에 따르면 제동 페달은 사고 발생 5.0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작동하지 않았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 등이 점멸하는 것 이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 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류 서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주변 CCTV 12대 및 블랙박스 4개의 영상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피의자의 주장과는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피의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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