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앗아간 일본도…경찰, 도검 8만여정 전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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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재발 방지를 위해 도검 전수 점검과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달 31일까지 전체 소지 허가 도검 8만 2641정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도검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관할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 허가 적정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도검 신규 소지 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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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재발 방지를 위해 도검 전수 점검과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달 31일까지 전체 소지 허가 도검 8만 2641정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도검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관할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 허가 적정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범죄 경력이 확인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또 가정폭력 발생 이력·관할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신 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해 소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도검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허가 절차도 강화된다. 도검 신규 소지 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도검 소지 적정성·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소지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경찰은 도검 신규 소지 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 질환 또는 성격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검 전수점검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 드리는 한편, 나아가 총포화약법 개정을 통해 현행 법령상 미비 사항을 보완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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