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페달만 밟았다 뗐다 반복"…시청역 사고, 급발진 아닌 '과실' 결론

김지은 기자 2024. 8.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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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 결과,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된다고 1일 밝혔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국과수 사고차량 감정 결과 가속 장치와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EDR(사고기록장치)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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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 '시청역 교통 사고' 수사 최종브리핑
7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16명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 결과,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된다고 1일 밝혔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국과수 사고차량 감정 결과 가속 장치와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EDR(사고기록장치)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DR 기록 분석에 따르면 제동페달은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시까지 작동되지 않았다. CCTV(폐쇄회로TV)와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하는 것 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았다.

류 서장은 "가속페달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과수 감정결과, 주변 CCTV 12대 및 블랙박스 4개 영상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피의자 주장과 달라 운전조작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운전자 차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을 한 뒤 인도와 차량 등을 들이받아 사망자 9명을 포함해 사상자 16명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그동안 세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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