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하루만에 탄핵당할 나쁜 짓 가능한가…이진숙 '무고'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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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이진숙 방송위원장 탄핵 예고에 대해 '무고 탄핵'이라며 비판했다.
정보사 블랙요원의 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도 민주당을 향해 간첩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1일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방침과 관련 "사람이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 탄핵 행태는 무고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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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에 국정원 조사권까지 박탈"…간첩법 개정 공세
(서울=뉴스1) 서상혁 박기현 신은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이진숙 방송위원장 탄핵 예고에 대해 '무고 탄핵'이라며 비판했다. 정보사 블랙요원의 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도 민주당을 향해 간첩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1일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방침과 관련 "사람이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 탄핵 행태는 무고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결정된 상태로 사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라며 "무고 탄핵"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이 탄핵을 계속해서 거론하면서 제도를 희화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국민들에게 탄핵은 입 밖으로 내뱉는 것조차 터부시되고 무거운 제도였다"며 "민주당은 이런 탄핵이라는 헌법상 중대한 제도를 정치 잔기술로 희화화했다"고 했다.
이날 한 대표는 전날에 이어 민주당을 향해 간첩법 개정안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전날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진 않았다고는 했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통과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간첩법 중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데 찬성한다면 아주 신속하게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형법 98조에 따르면 적국을 위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할 경우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적국'에는 외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최근 정보사 유출 사건은 무거운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국회 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고, 그중 3건은 민주당이 냈었지만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날 한 대표는 "안보도 민생"이라며 민주당의 국정원 조사권 폐지 법안 추진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서 대한민국의 대공 역량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것도 모자라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했는데, 대화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안보를 민생 차원에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40대 가장이 길거리에서 일본도로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선 "지금 일본도는 정신병력 검증 없이 집에 소지할 수 있게 돼 있고, 중간에라도 정신 병력을 검증할 만한 제도도 없다"며 "고동진 의원이 이와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민생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의 걱정이 생기면 미루지 않고 반응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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