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송4법’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손현수 기자 2024. 8. 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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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 26∼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한 방송장악 4법은 충분한 숙의와 여야 합의 없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민주당의 힘자랑으로 일방 처리된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께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방송장악 4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줄 것을 공식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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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뒤 필리버스터 방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지난 26∼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한 방송장악 4법은 충분한 숙의와 여야 합의 없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민주당의 힘자랑으로 일방 처리된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께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방송장악 4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줄 것을 공식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앞으로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잘못된 법안을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 행사를 계속 건의 드릴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30일 민주당 주도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5박6일에 걸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예고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경제를 망치는 불법파업조장법과 현금살포법”이라며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들도 우리 경제 지키는 싸움을 함께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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