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체불임금액 '역대 최고' 1조436억원…피해 근로자 1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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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액이 1조436억원으로 반기별로는 사상 처음 1조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액이 반기에 1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최초다.
지난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8232억원이었는데, 이와 비교할 때 27%가량 증가한 것이다.
2023년 전체의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원을 넘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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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액이 1조436억원으로 반기별로는 사상 처음 1조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이다. 이 중 청산액은 8238억, 미청산액은 2198억이다.
피해 근로자는 15만1000여명이다. 이 중 14만5000명가량은 체불액을 받았고, 600명은 여전히 미청산 상태다.
임금체불액이 반기에 1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최초다. 지난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8232억원이었는데, 이와 비교할 때 27%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역대 최고였던 임금체불액 기록을 올해 경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3년 전체의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원을 넘겼기 때문이다.
이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내수 경기가 부진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체불 규모가 올해 상반기 2872억으로 가장 크지만, 건설업이 2478억원에 달하는 등 건설업 체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늘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건설업 근로감독을 통해 390억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액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272억원은 청산됐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액이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체불 사업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 인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는 내용이다.
체불 사업주의 부동산 등 재산 관계에 대한 조사를 보다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체포영장 신청 및 고의적인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에 나서는 내용도 담겼다.
근로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 피해 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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