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우·육우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오영채 기자 2024. 8. 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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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9일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내 농가에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을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해당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청에 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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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1일)이전부터 생산해 2023년에 가격 하락 피해가 발생한 농가 대상
8월 9일까지 축사 소재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9일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내 농가에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을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올해 축산분야 지원 품목은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인 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지난해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다.

해당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청에 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해당 시군의 서면과 현지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와 최종 지급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12월 중에 농가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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