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건 중개 안 하기! 악성임대인 알리기!…경기도 ‘안전전세 지킴 운동’ 진행

박준철 기자 2024. 8. 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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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경기도는 1일부터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동참 서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회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한 내용을 실천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는 위험물건 중개 안 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신분 고지,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 악성임대인 고지 등이다.

경기도는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는 9월 10일까지 도내 3만 공인중개사의 10% 이상 동참을 1차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동참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하고 경기부동산포털에 공개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안전전세 지킴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안전전세 관리단’을 투입해 사업 안내 및 홍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31개 시군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회 시군 지회장, 읍면동 분회장 등 916명을 포함한 전국 최대 규모 조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전세피해 예방 운동”이라며 “경기도 내 모든 공인중개사가 참여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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