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늘부터 '티메프' 피해자 모집…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여동준 기자 2024. 8. 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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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한다.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은 1일부터 오는 9일까지 티몬 및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 상품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및 판매자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한다.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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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수
민사소송 제기한 경우 신청 대상 제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가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온라인을 통해 받는다. 2024.08.01.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한다.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은 1일부터 오는 9일까지 티몬 및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 상품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및 판매자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청할 때는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구매 사이트 및 구매자 계정 자료 ▲상품 판매자 정보 ▲구매 내역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 자료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집단분쟁조정 결정이 되더라도 소비자들은 환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수락해야 하는데, 양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불수락할 경우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효력 발생 없이 조정절차가 모두 종료된다.

이때는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제도를 이용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자들이 28일 서울 강남구 큐텐(티몬·위메프의 모기업) 본사 앞에서 환불 및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07.28. mangusta@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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