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유해조수 민물가마우지 포획…7곳서 총포로 개체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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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토종어류 보호와 내수면 어업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유해조수로 지정된 민물가마우지 포획사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민물가마우지는 올해 3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유해야생동물)' 시행에 따라 유해조수로 지정돼 포획이 가능해졌다.
군은 민물가마우지 대규모 출몰지역 7개 구역을 포획지역으로 지정해 총기 포획으로 개체수 조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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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산청군은 토종어류 보호와 내수면 어업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유해조수로 지정된 민물가마우지 포획사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민물가마우지는 올해 3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유해야생동물)' 시행에 따라 유해조수로 지정돼 포획이 가능해졌다.
경호강 일원에 서식하는 민물가마우지는 하루 1∼2㎏의 어족자원을 먹어 치워 내수면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군은 민물가마우지 대규모 출몰지역 7개 구역을 포획지역으로 지정해 총기 포획으로 개체수 조절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물가마우지 포획 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에는 민물가마우지 출몰지역 강변에서 활동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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