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MG손해보험 3차 매각 재공고...수의계약 전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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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7월 31일 17:5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매각이 불발된 MG손해보험의 3차 매각 관련 재공고에 나섰다.
MG손해보험의 대주주는 JC파트너스지만,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 예보가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을 받아 공개 매각을 추진했다.
3차 매각이 불발된 지 얼마 안돼 재입찰 공고에 나서면서 일각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수의계약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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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본입찰 무응찰
동일 차수 재공고에서 유효경쟁 미성립시 수의계약 전환 가능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매각이 불발된 MG손해보험의 3차 매각 관련 재공고에 나섰다.
예금보험공사는 31일 ‘MG손해보험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 재공고’를 내고 다음 달 8일까지 최종 인수제안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최종 인수제안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입찰자격은 보험사 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보험회사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다. 인수자가 주식 매각(M&A) 또는 자산·부채 이전(P&A) 중 인수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P&A는 인수기업이 부실 자산 등을 제외하고 우량 자산과 부채를 선택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MG손해보험의 대주주는 JC파트너스지만,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 예보가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을 받아 공개 매각을 추진했다.
지난 19일 매각 본입찰을 실시했지만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3차 공개매각이 불발된 바 있다.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3차 매각이 불발된 지 얼마 안돼 재입찰 공고에 나서면서 일각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수의계약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국가계약법상 같은 조건으로 치러지는 동일 차수 내 재공고에서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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