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위, '2024년 문화예술후원 인증' 신청 접수 시작

김정한 기자 2024. 8. 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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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는 모범적인 문화예술후원 활동을 펼친 비영리법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접수를 받는다.

문체부와 예술위는 2014년에 제정·시행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후원 매개 활동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모범적인 문화예술후원 활동과 탁월한 후원 성과를 일구어낸 기업(관)을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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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9월 25일까지
문화예술후원 인증 신청 공고(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는 모범적인 문화예술후원 활동을 펼친 비영리법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접수를 받는다. 9월 25일까지 예술위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와 예술위는 2014년에 제정·시행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후원 매개 활동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모범적인 문화예술후원 활동과 탁월한 후원 성과를 일구어낸 기업(관)을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 있다. 올해는 민간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지원을 통한 후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추진한 지 10년을 맞았다.

문화예술 후원 성과로는 사회공헌전략으로써의 기부와 후원뿐 아니라 마케팅전략 및 경영전략으로써의 문화예술 지원과 시설 운영도 인정된다. 문화예술 후원 인증 단체와 기업(관)은 우리 사회에 문화예술의 가치를 알리며,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해 '현대판 메디치'라는 품격 있는 예술경영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인증받은 단체와 기관을 대상으로는 △문체부 장관상, 예술위 위원장상 수여 △문체부 장관 명의 인증서, 인증패 제공 △인증 마크 활용 △언론홍보 △인증 사례집 발간, 배포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킹 △문화향유 지원(공연관람 등)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할인 등 혜택이 공통으로 주어진다. 또한 매개단체 대상으로는 △문화예술후원매개사업비 보조금 지원, 우수기관 대상으로는 △KB금리 우대혜택(중소, 중견기업) △유관기관 인증사업 신청 시 우대 혜택도 주어진다.

현재까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총 12개,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은 총 64개다. 인증단체 및 기관(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예술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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