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최대 1인 50만원

연지안 2024. 8. 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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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는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국 최초로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관내 거주 세입자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을 은평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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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는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국 최초로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관내 거주 세입자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을 은평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1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지원 기준은 지난 1월 1일 이후 주택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개인에 한하는 무주택 세입자다. 단, 세입자가 법인인 경우와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의 세입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전세권 설정 비용 전액으로, 최대 50만원까지다. 신청은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 순서에 따라 선정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예산은 1500만원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사업은 종료될 예정이다. 구는 올해 약 30가구 상당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란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세입자가 본인이 이곳의 세입자임을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하는 것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 보증금반환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또한 등기사항증명서에 전세 이력이 기록돼 누구든지 임대차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을 통해 전세 사기 예방은 물론 은평구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사업 진행 경과를 보며 내년 예산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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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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