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오늘부터 티메프 미환불 고객 분쟁조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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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는다.
이에 소비자원은 여행 상품 판매자와 중개 플랫폼인 티몬·위메프도 당사자로 보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 분쟁조정 진행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등 여행 관련 상품이 아닌 다른 품목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집단 분쟁조정 요건에 맞으면 추후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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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는다.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관련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다.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하려면 소비자가 겪은 피해 유형이 같거나 비슷한 형태인 경우가 50건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야 한다. 이에 소비자원은 여행 상품 판매자와 중개 플랫폼인 티몬·위메프도 당사자로 보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 분쟁조정 진행에 나섰다. 앞서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와 관련해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상품부터 피해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집단 분쟁조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 번호·이메일) ▲ 티몬·위메프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 판매자 정보(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 구매 명세(결제일·결제금액·결제 방법·결제 카드사명·상품명·주문 번호·영수증) 등이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 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와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하다. 해당 자료는 티몬·위메프에 환불을 신청했으나 ‘계좌 대기’ 등으로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모바일 화면 캡처나 환불이나 결제취소 실패 문자, 이메일 등 모두 가능하다.
집단 분쟁조정을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특히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환불을 위해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등 여행 관련 상품이 아닌 다른 품목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집단 분쟁조정 요건에 맞으면 추후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21년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때도 피해자 7200명을 모집해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몫의 포인트를 충전해 주다가 현금이 부족해지자,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맞았다. 당시 소비자원은 집단 분쟁조정안을 마련했지만, 머지플러스 등이 수용을 거부해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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