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를 테니 5분 안에 와라"…방화 전 소방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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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방화를 하기 전에 옆집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 소방서에 신고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1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논산시 부적면에 살고 있는 A(55)씨는 전날 오후 3시34분께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기 전 소방서에 신고했다.
소방 관계자는 "A씨가 집에 불을 지를 거니까 빨리 와 달라고 신고를 해 현장에 출동했는데 A씨가 소방차를 보자마자 불을 질렀다"며 "20ℓ 정도의 휘발유를 집안에 뿌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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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동한 소방차 보자마자 불 질러
[논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자신의 집에 방화를 하기 전에 옆집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 소방서에 신고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1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논산시 부적면에 살고 있는 A(55)씨는 전날 오후 3시34분께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기 전 소방서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를 테니 5분 안에 와 달라는 것.
소방 관계자는 "A씨가 집에 불을 지를 거니까 빨리 와 달라고 신고를 해 현장에 출동했는데 A씨가 소방차를 보자마자 불을 질렀다"며 "20ℓ 정도의 휘발유를 집안에 뿌린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이웃집에 불이 번지지 않을까를 우려하면서 방화해 소방 관계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소방 관계자는 "처음에는 A씨가 특이 정신질환자 아닌가 싶었는데 그런 분이라면 옆집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다"며 "현장에 도착해보니 정장까지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옆집에 불이 날까 봐 신고했다고 말하면서 가스통까지 미리 빼놓았다"고 덧붙였다.
소방대가 도착하자 A씨는 이미 경찰에 붙잡혀 있었다.
이날 불은 소방차 10대와 대원 35명이 투입돼 30여분만인 오후 4시5분쯤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A씨 집 50.6㎡ 중 약 36㎡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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