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3가지 첨단시스템으로 체납·무보험차량 단속 강화

정준영 2024. 8. 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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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체납 및 무보험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법령상 자동차세 체납 2건 이상 및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차량과 무보험 및 운행정지 차량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 단속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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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체납 및 무보험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법령상 자동차세 체납 2건 이상 및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차량과 무보험 및 운행정지 차량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 단속하게 돼 있다.

이에 구는 ▲ 차량탑재 영치단속시스템 ▲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차 알림 시스템 ▲ 모바일 전자영치예고시스템 등을 도입해 단속 중이다.

차량탑재 영치단속시스템은 단속활동을 하는 차량 내 카메라로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국토부 서버상의 체납차량 정보를 차량 내 단말기로 실시간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다. 구가 2013년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운영 중인데. 지난 10년간 연평균 6천100대를 영치하는 실적을 올렸다.

체납차량 입차 알림 시스템은 공영주차장 입구의 번호판 인식 카메라로 입차 시 확인된 체납차량 정보를 영치단속 공무원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안내한다. 구가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향후 민영주차장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구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모바일 전자영치예고 시스템은 현장 단속 시 영치단속정보·체납차량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 운행 중인 체납차량의 소유자 휴대전화 번호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실시간 수집해 영치예고문 및 징수독려문을 문자 등으로 자동 발송한다.

이런 다양한 시스템을 통한 계도·단속을 통해 지난 10년간 체납차량 및 무보험·운행정지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106억원, 과태료 74억원을 징수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보험, 체납 차량 단속을 통해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세금 납부와 관련한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청 청사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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