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자본금 한도 '65조'로 늘린다…권영진, 개정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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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 자본금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LH는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 등 주거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받고 있다.
권 의원은 "LH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를 초과해 추가 출자가 불가능해지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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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출자 불가능해지면 임대주택 공급 차질"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공공임대주택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 자본금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LH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0조 원 에서 65조 원으로 15조 원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LH공사의 법정자본금은 50조 원이며 올해 6월말 기준 납입자본금은 48조 7000억 원으로 97.4%에 달한다.
여기에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대책 등 주거복지사업 수요 증가로 LH의 내년 1분기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5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 등 주거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받고 있다.
권 의원은 "LH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를 초과해 추가 출자가 불가능해지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의 주거복지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 높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서민층 주거 생활의 실질적인 향상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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