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누구 찍었냐”···답 못 듣자 택시기사 때린 60대 실형
배시은 기자 2024. 8. 1. 08:25
운전 중인 택시 기사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고 물었다가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자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2일 저녁 서울 강서구에서 70대 기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탔다. A씨는 B씨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 등 정치적 질문을 이어갔다. B씨가 “정치 얘기 하지말라”고 답하자 A씨는 화를 내고 욕설하며 B씨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22년 12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3월 형 집행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