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누구 찍었냐”···답 못 듣자 택시기사 때린 60대 실형

배시은 기자 2024. 8. 1. 08: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운전 중인 택시 기사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고 물었다가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자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2일 저녁 서울 강서구에서 70대 기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탔다. A씨는 B씨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 등 정치적 질문을 이어갔다. B씨가 “정치 얘기 하지말라”고 답하자 A씨는 화를 내고 욕설하며 B씨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22년 12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3월 형 집행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