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증여한 주식, 회사가 매입해 소각…"세금 회피용 아냐"

한성희 기자 2024. 8. 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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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회사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회사가 이를 다시 매입해 소각했을 때 세금 회피용 가장 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건 A 씨이고, 이 과정에서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에 증여하는 가장 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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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회사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회사가 이를 다시 매입해 소각했을 때 세금 회피용 가장 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최근 A 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완구업체 대표이사이자 배우자인 B 씨에게 이 회사의 주식 1천 주를 증여했고, B 씨는 주식의 시가를 6억 400만 원으로 평가해 증여세 38만 8천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B 씨는 2020년 12월 증여받은 주식 1천 주를 회사에 6억 1천만 원에 양도했고, 같은 날 회사는 이 주식을 소각했습니다.

회사는 이듬해 1월과 2월 B 씨에게 주식 양도대금 6억 907만 6천 원을 지급했고, B 씨는 자신의 펀드 계좌에 5억 9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경기광주세무서장은 세무조사 실시 결과 해당 거래를 법인의 자본 소각 등으로 출자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과세 대상인 의제배당소득, 즉 회피를 위한 가장 거래로 보고 2022년 8월 A 씨에게 종합소득세 2억 4천여만 원을 경정 고지했습니다.

사실상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건 A 씨이고, 이 과정에서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에 증여하는 가장 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A 씨는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은 각각 독립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직접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주식양도대금은 B 씨에게 지급돼 B 씨가 이를 자신의 펀드 계좌에 이체함으로써 B 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양도대금이 A 씨에게 귀속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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