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이진숙 탄핵안 보고...與, 필리버스터 맞불

김세희 2024. 8. 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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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본회의 전 탄핵안을 접수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날(7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도 차례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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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표결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 된 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연합뉴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본회의 전 탄핵안을 접수하겠다고 예고했다.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표결한다.

전날(7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도 차례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은 이에 맞서 각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야당 단독으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이 가능한 만큼, 두 법안 중 먼저 상정되는 법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계획이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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