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 모집

이덕화 기자 2024. 8. 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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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 잔액 최대 1억원에 대해 연 3.0% 범위 내 이자 상환을 2년간 지원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원주시에 거주 중인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주택과 주택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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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출이자 2년간 지원
원주시청 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 잔액 최대 1억원에 대해 연 3.0% 범위 내 이자 상환을 2년간 지원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원주시에 거주 중인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희망자는 '우리도'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주택과 주택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책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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