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타서 "대통령 누구 찍었어?" 묻고는 기사 폭행한 손님…알고 보니 전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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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고 묻고는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폭행한 전과범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늦은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70대 기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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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택시 기사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고 묻고는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폭행한 전과범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늦은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70대 기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운전 중인 B씨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 등 정치적인 질문을 이어갔고, 이에 B씨가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답하자 화를 내고 욕설하며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에도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면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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