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환불액 어마어마…"12% 할인" 카페·토스 점유율 경쟁 '부메랑'

황예림 기자 2024. 8. 1. 07: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산지연' 사태 이전 진행된 티몬의 주요 할인행사/그래픽=윤선정

카카오페이와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미정산 사태 직전까지 티몬에서 10% 이상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할인율을 내건 카카오페이·토스로 결제가 몰려 현재 양사의 선환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카카오페이는 이달 1~14일 티몬에서 진행된 월간 프로모션 '몬스터메가세일' 당시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12% 할인혜택을 제공했다. 같은 기간 토스는 토스페이 계좌로 현금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12%를 할인해줬다.

카카오페이는 또다른 굵직한 할인 프로모션에도 참여했다. 티몬의 연중 최대 할인행사인 '몬스터절'에는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10% 할인 혜택을 지원했다. 몬스터절은 지난 3월 1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

올해 티몬의 대규모 할인 이벤트에 참여한 PG사(결제지급대행사)는 카카오페이와 토스뿐이다. 카드사도 특정 카테고리에서 할인 이벤트를 벌이긴 했지만 몬스터메가세일·몬스터절 등 주요 행사엔 참여하지 않았다. 카카오페이·토스와 함께 '빅3' 간편결제사로 묶이는 네이버페이도 할인 프로모션에서 빠졌다.

카카오페이·토스가 할인을 지원하면서 구매수요가 높아진 시기 양사로 고액 결제가 쏠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페이·토스는 여행·전자제품 등 특정 카테고리에선 할인율을 10%로 내걸면서 할인한도도 10만~20만원으로 높게 책정했다. 실제 지난달 티몬엔 해외여행 항공권이 특가로 판매됐는데, 카카오페이·토스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10%를 최대 10만원까지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었다.

양사가 티몬에서 활발히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 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는 온·오프라인 간편결제 시장 점유율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빅3 간편결제사의 온·오프라인 간편결제(송금제외) 금액은 △네이버페이 43조4684억원 △카카오페이 25조5466억원 △토스 6조5024억원 순이었다. 송금에 강점이 있는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결제영역에서 네이버페이를 따라잡기 위해 티몬·위메프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10% 내외 할인율을 내걸고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대대적으로 벌인 할인 이벤트가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스는 지난 29일 오후 9시30분쯤부터 티몬과 위메프에서 결제한 뒤 물품·서비스를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환불을 시작했다. 카카오페이도 전날 오전 10시쯤부터 환불에 나섰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PG사는 신용카드 회원 등이 거래 취소·환불을 요구하면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양사는 일단 환불을 진행한 뒤 나중에 티몬·위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지만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정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카드사도 PG사의 고통분담 요구에 일단 선을 긋고 있다. 앞서 PG사는 금융당국과 만난 자리에서 "카드사가 티몬·위메프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2% 수준이고 PG사가 티몬·위메프에 수취하는 수수료는 0.2% 수준"이라며 카드사에 고통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모든 금융권에서 고통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카드사도 동참하겠지만 아직은 환불규모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전법상 환불의무도 PG사에 있기 때문에 카드사가 환불액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는 섣부르다"고 말했다.

한 간편결제사 관계자는 "할인행사는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티몬에서의 프로모션 같은 경우 비용을 전적으로 티몬이 부담했다"며 "다만 할인행사로 인한 부담이 간편결제사로 전가돼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