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만들기 플랜 된 ‘단기납 종신보험’…국세청, 과세여부 아직 검토 중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2024. 8. 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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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목돈만들기 플랜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과세여부 검토가 순수보장성 상품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되게 판매하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로 해석된다"며 "단기납 종신보험에 이미 가입한 고객은 향후 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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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대상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영업 활발
국세청 “상품 성격 따라 과세여부 달라져…개별 상품별로 검토 중”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단기납 종신보험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목돈만들기 플랜으로 판매 중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여전히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세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다. ⓒ News1 DB

단기납 종신보험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목돈만들기 플랜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국세청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세 여부를 두고 아직 검토 중이라는 점이다. 당국의 검토 결과에 따라 단기납 종신보험 가입자 중 일부는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생명보험사 무해지·저해지 상품의 초회보험료는 3692억 원으로 표준형 상품 초회보험료 1751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많았다.

초회보험료는 소비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처음으로 납입한 보험료인데, 생보사의 무저해지 상품 초보료가 표준형 상품을 두 배 넘게 앞지른 것은 단기납 종신보험과 제3보험이 시장에서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또는 7년 만기 이후 10년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금보다 더 많은 해지환급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무저해지 상품 구조이기 때문에 만기 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도 못 돌려받지만, 계약 이후 10년 차부터 환급률이 급격히 올라간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은 올해 초 135%까지 올라갔지만, 금융당국의 제재로 현재는 120%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지난 3월 대비 환급률이 15% 가까이 하향했지만, 영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인기가 높다.

환급률이 높았던 올해 초까지 단기납 종신보험은 자금에 여유가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시납, 고액 계약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고객의 단기 목돈 만들기 플랜으로 판매되고 있다.

신혼부부나 출산을 앞둔 고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7년간 월납 보험료 1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들기’ 또는 ‘7년간 월납 보험료 20만 원으로 2000만 원 만들기’ 등의 플랜으로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 GA 관리자는 “일부 설계사는 신혼부부나 출산을 앞둔 고객 또는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정책지원금까지 보험료로 활용해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며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이 일부 고객들에게는 목돈만들기 플랜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세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올해 초 기획재정부에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이지만 저축성보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과세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최근 기재부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형식 등의 측면에서 순수보장성보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가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개별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률과 보험료 납입 규모, 특약 유형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라는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보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념적인 범주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은 순수보장성으로 비과세에 해당한다”면서도 “단기납 종신보험도 각 상품에 따라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재부의 유권해석대로 개별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국세청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세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세청의 검토 결과에 따라 기존 단기납 종신보험 가입자가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과세당국의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환급률, 비과세만 강조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지양하고,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국의 과세 여부에 대한 빠른 결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과세여부 검토가 순수보장성 상품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되게 판매하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로 해석된다”며 “단기납 종신보험에 이미 가입한 고객은 향후 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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