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처와 그 애인 둔기로 폭행한 40대에 구속영장 신청
엄승현 2024. 8. 1. 07:13
전북 군산경찰서는 어제(31일)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쯤 전북 군산시 지곡동 한 원룸에서 전처인 B씨와 그의 남자친구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B씨와 이혼한 A씨는 전처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로 둔기를 준비해 찾아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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