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위로금 연내 지급 기대…근거 조례안 9월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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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화재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이 연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 등에 대한 억대 소송비용이 면제됐고, 위로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다음달 발의된다.
1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김호경(제천2) 도의원은 오는 9월 회기에 '충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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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되면 추경 등 거쳐 연내 지급 전망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제천화재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이 연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 등에 대한 억대 소송비용이 면제됐고, 위로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다음달 발의된다.
1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김호경(제천2) 도의원은 오는 9월 회기에 '충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안에는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사망자에 한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로금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0명 아내의 '위로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조례안 초안은 지난 3~4월께 마련됐지만 지난달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새롭게 이뤄지면서 소관 상임위원들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의원들간 이견 조율 등을 거쳤으나 8월에는 회기가 없어 9월 발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위로금 액수 등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되는데, 추경을 통해 예산이 마련된다면 올해 안에 실제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이 센터로 번지며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유족 측은 당시 소방공무원의 현장지휘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이 판결로 사망자 1명당 2억원대의 위로금 논의가 백지화된 것은 물론, 도가 지출한 소송비용 1억7700만원까지 물게 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유가족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지난 2월 김영환 지사가 유족 대표 등과 만나 지원 협약을 맺으며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이후 도의회가 지난 6월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위로금 지급의 걸림돌이 됐던 일부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는 계기도 마련됐다.
조례안 대표발의를 추진하는 김 의원은 "그동안 조례안 초안을 놓고 의원들간 의견을 조율했고, 도의원 21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라며 "오는 9월 열리는 임시회에 발의할 계획으로, 추경 예산을 반영해 올해 안에 위로금을 지원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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