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파이낸셜] 멋진 은퇴를 준비하는 절세 삼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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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시장의 중요 트렌드 중 하나는 은퇴 후 노후를 위한 연금자산 준비를 위한 다양한 상품투자이다.
연금을 준비하는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계좌, IRP(개인형퇴직연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 가지가 있다.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한도는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매년 600만 원의 세액공제가 된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연금수령시 저율과세되고 가입 기간 시 과세 이연 혜택은 연금저축계좌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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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시장의 중요 트렌드 중 하나는 은퇴 후 노후를 위한 연금자산 준비를 위한 다양한 상품투자이다.
연금을 준비하는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계좌, IRP(개인형퇴직연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 가지가 있다.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한도는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매년 600만 원의 세액공제가 된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과 수익금은 16.5% 세금을 내고 인출할 수 있다.
중도 인출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소득 세율이 3.3%-5.5%로 저율 과세가 된다.
운용 상품 중에서 배당금이 있다면,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재투자된다.
저율과세와 과세이연 혜택은 평생 절세통장과 연금으로 이용하는 데 매우 유리한 상품이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 중에 회사 및 본인부담으로 납입하거나, 퇴직시에 퇴직금 일시금을 적립할 수 있고, 입금된 자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이다.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간 1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연금수령시 저율과세되고 가입 기간 시 과세 이연 혜택은 연금저축계좌와 동일하다.
또한 퇴직급여 수령 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30%를 감면해 준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계좌에 다양한 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고, 운용한 결과로 발생한 운용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 기준으로 비과세된다.
올해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 500만 원-1000만 원, 납입 한도 2억 원으로 올라간다.
현행기준 비과세 한도 200만 원-400만 원을 넘어서는 수익은 9.9%로 분리 과세 된다.
이들 상품의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효과는 매우 크다.
미국에서는 401K(퇴직연금)제도로 은퇴 시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백만장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노후를 위한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하고 은퇴까지 장기간 보유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상품 운용으로 관리하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풍요로운 은퇴 준비를 해보자. 구자경 하나은행 태평동지점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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