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시야비야] e-커머스 화려함의 이면

황해동 기자 2024. 8. 1.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커머스(E commerce:electric+commerce)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 온라인 상거래를 활용해 이뤄지는 모든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해 온 것은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을 기반으로 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해 활성화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의 장점을 살려 이커머스 시장 형태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커머스 시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법과 제도의 허점은 성장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해동 논설위원

이커머스(E commerce:electric+commerce)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 온라인 상거래를 활용해 이뤄지는 모든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최근 20년 남짓 사이에 활화산처럼 타올랐다. 초기 자금이 크게 필요치 않으며 직접 상품을 제조하지 않아도 사입(仕入) 판매가 가능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업자와 소비자가 급증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로켓 이미지를 도입한 배송 시스템으로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른 쿠팡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11번가를 비롯해 1세대 쇼핑몰인 G마켓, 옥션 등이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위메프와 티몬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으로는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이 대표적이다.

매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창립한 쿠팡은 지난해 매출 30조 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만 6000억 원이 넘는다. 다른 플랫폼들의 연매출도 수백, 수천억 원을 쉽게 넘나들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해 온 것은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을 기반으로 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해 활성화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의 장점을 살려 이커머스 시장 형태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커머스 시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법과 제도의 허점은 성장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의 셀러(판매자) 지급불능 사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관련 법망이 촘촘하지 못한 결과다. 금융감독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방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할 것이다.

특히 티메프 사태는 이미 예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조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 같은 지적은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점과 맞닿아 있다.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주지하듯, 티몬과 위메프는 외형적 성장을 이뤘지만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자본잠식 상태다. 티몬의 2022년 영업손실은 1527억 원(매출 1205억), 위메프는 지난해 매출 1385억 원으로 1025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셀러(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모기업인 큐텐의 사업 확장(미국 위시 인수 2300억) 자금으로 활용됐다. 구영배 큐텐 회장도 인정한 부분이다. 구 회장은 티몬과 위메프의 승인 없이 대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혐의로, 횡령 또는 배임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 인수와 동시에 재무기능을 흡수한 것만 봐도 이미 대금 활용 구상이 엉뚱한 곳으로 향해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에스크로(판매 대금을 제3의 금융사가 맡았다가 구매 확정 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형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이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뒤늦게 다음 달 에스크로 적용을 약속했지만 사후약방문일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정산 기일이 무시됐다는 점이다. 정산 기일이 길어지면서, 정산 대금이 새어나갔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커머스 업체들이 판매 대금을 직접 관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이를 감시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부실한 제도의 한계점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화려한 성장에 가려진 어두운 이면이다.

티메프 사태는 온 나라를 쑤셔놓은 벌집으로 만들고 있다.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는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커머스 플랫폼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더 확산되기 전에 촘촘한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