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오늘 국회 본회의 오른다… 경영계 '노심초사'

이한듬 기자 2024. 8. 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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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파업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야당을 중심으로 4개 법안이 잇따라 다시 발의됐으며 절충안은 노조 가입자 제한 요건을 폐지하고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결정 능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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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본회의 상정… 윤 대통령 '거부권' 사용 주목
지난 7월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당의 항의속에 통과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광호 기자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파업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거대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이 반드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통과는 사실상 시간문제라는 관측이다.

업계에 따르면 야권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야당을 중심으로 4개 법안이 잇따라 다시 발의됐으며 절충안은 노조 가입자 제한 요건을 폐지하고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결정 능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쟁의행위의 범위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했고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사실상 시간을 지연할 것일 뿐 '법안 상정-필리버스터-종결 동의 표결 후 강제 종료- 본회의 표결'의 순서를 밟을 것이란 관측이다.

재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제 6단체가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산업 현장에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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