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하는 버스서 넘어진 승객…운전기사 '무죄' 이유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을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운전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돼 이유가 주목됐다.
버스 운전기사인 50대 A씨는 버스에 탄 승객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급출발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시속 17㎞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에 대해,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또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을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운전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돼 이유가 주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전 서구의 한 정류장에 정차했다 출발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60대 여성 승객이 넘어졌다.
버스 운전기사인 50대 A씨는 버스에 탄 승객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급출발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대전지법 세종시법원에서 즉결심판이 이뤄졌지만 정식재판이 청구됐다.
정식재판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승객이 넘어질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기록된 버스의 운행 속도는 시속 5㎞. 버스 안에는 손잡이를 잡고 서있던 승객이 6~7명 정도 있었지만 흔들리거나 휘청거리는 승객은 없었던 점도 A씨가 급출발을 했다고는 볼 수 없는 근거가 됐다.
A씨가 승객 승·하차 후 출입문을 닫고 룸미러를 통해 승객의 승·하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는 모습도 파악됐다.
법원은 이 같은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도리어 봉으로 된 손잡이를 잡고 서있던 피해 승객이 일행이 다가오자 그 일행을 좌석에 앉게 하려고 잡고 있던 손잡이를 놓아 버스가 출발할 때 균형을 잃은 것으로 판단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시속 17㎞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에 대해,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또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버스 기사의 급출발·급가속을 비롯한 위험운전행동이 지적되는 가운데 그 못지않게 승객들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들로 분석되고 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정선거 의혹, 대법에 대선개표 감사 청구…'요식행위' 되나
- [단독]공수처, '용산' 등장한 수사 외압 의혹 통화기록 확보
- 흉기난동 참사 이후 계속되는 극우 시위…경찰과 충돌
- 경찰청장 출연에…"나락간다, 조심해" 충주맨 유튜브 '와글와글'[오목조목]
-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 막았다?'…한동훈 주장 '팩트체크'해 보니
- [르포]"한 마리라도 살려야" 폭염 속 가축 폐사 막기 '안간힘'
- NYT "이란 최고지도자, 이스라엘 직접 보복 공격 명령"
- '장검 살해' 도검 규정 논란…신체검사서는 면제, 갱신 규정도 없다
- 김문수 지명에 민주노총 '강력 비판'…한국노총은 '당부'
- '쇼미더머니' 출연 유명 래퍼 행인 폭행…경찰 내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