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회현수막만 게시·방치 땐 과태료”

한현묵 2024. 8. 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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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현수막에 대한 관리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하지만 집회를 신고한 자가 집회 신고만 하고, 신고된 기간 집회를 하지 않음에도 현수막만 게시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보행 안전에 위험을 초래함에 따라 광주시가 이를 정비할 근거를 마련했다.

박금화 시 건축경관과장은 "시는 깨끗한 가로경관을 만들고 시민 안전을 위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행정의 집행으로 삼아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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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전국 최초 ‘관리지침’ 마련
실제 집회 진행 중일 때만 게시
끝나면 신고자가 직접 철거해야

광주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현수막에 대한 관리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광주경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광주시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고 3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집회현수막에 대한 관리지침은 15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15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실제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게시한 현수막은 적합하지만 집회를 신고한 자(단체나 개인)가 장소에 있지 않고 현수막만 게시하거나 방치한 사항은 불법현수막으로 규정했다.

집회를 신고한 자는 실제 집회가 진행 중일 때 현수막을 게시해야 하고, 장소를 이동하면 현수막 철거 후 이동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또 집회가 끝나면 현수막을 직접 철거하고 수거해야 한다.

불법현수막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앱) 신고 후 정비하고 현수막 지침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지침 시행 이후 공신력 확보, 정합성 등을 위해 관련법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집회현수막은 집회를 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관할경찰서에 신고 후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와 신고 없이 게시가 가능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회 신고 후 실제 집회가 열리는 신고기간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집회를 신고한 자가 집회 신고만 하고, 신고된 기간 집회를 하지 않음에도 현수막만 게시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보행 안전에 위험을 초래함에 따라 광주시가 이를 정비할 근거를 마련했다.

박금화 시 건축경관과장은 “시는 깨끗한 가로경관을 만들고 시민 안전을 위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행정의 집행으로 삼아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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