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진숙 임명하자… 민주, ‘尹정부 방통위원장’ 네 번째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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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이 위원장은 바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고, 야당은 즉각 탄핵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6명 및 감사 1명을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이전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때처럼 '2인 체제' 의결의 불법성이 주요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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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졸속 선임도 탄핵 사유… 1일 접수”
탄핵안 발의 땐 방통위원장만 4번째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1일 상정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이 위원장은 바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고, 야당은 즉각 탄핵을 예고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무려 네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사례(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포함)가 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1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로텐더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곧바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전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때처럼 ‘2인 체제’ 의결의 불법성이 주요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원래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이날 윤 대통령의 이 위원장·김태규 상임위원 임명으로 2인 체제가 된 터다.
이 위원장 출근 첫날 진행된 공영방송 이사진 ‘졸속 선임’도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여당은 얼마 전 처리된 ‘방송 4법’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각 법안 필리버스터와 표결,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3일 밤에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이복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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