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이커머스도 정산 방식 일방적 변경… 판매자들 원성에 환급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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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국내 판매자(셀러) A씨는 최근 판매 정산금 잔액 700만원이 광고비 차감 이후 200만원도 채 남지 않아 당황했다.
쿠팡이 일주일 주기로 정산금에서 공제하던 광고비를 월 단위로 한꺼번에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500만원이 넘는 광고비가 일시에 공제된 탓이다.
쿠팡이 광고비 정산 방식을 최근 일방적으로 변경해 판매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왔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판매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정산하는 주기를 주(週) 분할 차감에서 월(月) 일시 차감 방식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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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선 겪은 일부 판매자들
“대금 정산 두 달 걸리는데 광고비는 멋대로”
쿠팡 “사전공지 못한 것은 오류”
쿠팡 국내 판매자(셀러) A씨는 최근 판매 정산금 잔액 700만원이 광고비 차감 이후 200만원도 채 남지 않아 당황했다. 쿠팡이 일주일 주기로 정산금에서 공제하던 광고비를 월 단위로 한꺼번에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500만원이 넘는 광고비가 일시에 공제된 탓이다.
쿠팡이 광고비 정산 방식을 최근 일방적으로 변경해 판매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왔다. 쿠팡은 일방적 변경에 대한 사전공지 미비를 사과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이커머스 업계의 ‘제 멋대로 정산’이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1위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판매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정산하는 주기를 주(週) 분할 차감에서 월(月) 일시 차감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간 주 정산 방식을 선택한 판매자는 광고비 역시 매주 정산에서 공제했다. 쿠팡이 이를 일시 차감으로 바꾸면서 매달 1일부터 26일까지 사용된 광고비를 한 번에 차감하고, 27일부터 31일까지의 광고비는 차주에 별도로 차감하는 것으로 정산 방식이 변경됐다.
쿠팡 측은 광고비 정산 방식 변경의 이유에 대해 광고비 미수금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매자들은 쿠팡 측의 일방적인 정산 방식 변경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사전 고지나 협의 없이 정산 방식을 변경하고 집행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일부 판매자들의 경우 쿠팡 정산금 대부분이 26일치 광고비로 차감되는 탓에 대금 지불 등에 문제를 겪기도 했다.
아울러 쿠팡이 광고비를 일시에 회수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반응이다. 판매대금 정산에는 두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리면서 광고비와 같은 판매자 부담 비용만 일시불을 강제하는 것은 쿠팡에만 유리한 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티메프 판매 대금 정산 사태 피해가 가중되는 가운데 이커머스 업계의 제 멋대로 정산 주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판매 대금 정산이나 관리에 대한 규제가 없어 기업은 대금을 유용하거나 이자 수익을 벌어들이는 반면 판매자는 긴 정산 기간으로 인해 자금난이 발생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다.
쿠팡도 이커머스 기업 중에서 대금 정산이 느린 기업으로 꼽힌다. 쿠팡의 정산 방식은 주정산과 월정산으로 나뉜다. 주정산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출을 기준으로 15영업일이 지난 후 70%를 정산하고 두 달 후 나머지 30%를 준다. 정산 완료까지 40~50일이 걸리는 셈이다.
월정산은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15영업일 후 판매 대금의 100%를 정산해 준다. 정산 완료까지 60여 일이 걸린다. 이러한 정산주기는 쿠팡 판매의 10% 수준으로 알려진 오픈마켓에 해당한다.
쿠팡은 광고비 정산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후속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일시에 차감됐던 광고비를 판매자들에 지난달 29일 추가 정산 명목으로 환급했고, 이를 이전 광고비 차감 방식으로 재차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쿠팡 관계자는 “광고비 상계 주기가 ‘주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부 판매자에게 영향이 있어, 광고비 차감분을 판매자들에게 지급했다”며 “쿠팡은 판매자들의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돕기 위해 업계가 주로 사용하는 선불충전 방식이 아닌 사용한 광고비를 추후 내는 방식을 고수한 만큼 판매자들의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들이 판매대금 주기나 관리를 전부 제 멋대로 하고 있는데, 문제 소지가 크다”면서 “티메프 사태도 입법 미비로 일어난 일이니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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