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막고 티메프 불똥까지…카드사 부글부글

최정훈 2024. 8. 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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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소비자의 환불 금액 책임을 두고 카드업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로 수익을 얻을 수도 없어 억울한 건 둘째치고 현재 계약 구조상 카드사가 책임을 분담할 방법도 마땅히 없다"며 "카드사가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방식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 같은 방식의 책임 분담은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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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카드사 환불 책임 분담 요구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로 수익 뚝
가맹점 98% 우대 수수료율 적용
"지원 근거 없어…배임 가능성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소비자의 환불 금액 책임을 두고 카드업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자결제지급대행(PG)업계와 카드사의 책임 분담을 언급하면서 카드사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로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티메프 사태의 환불 책임을 지라는 건 모순 아니냐는 것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카드 가맹점 302만 7000곳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전체 가맹점의 95.8% 수준이다. 우대 수수료율은 가맹점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중 규모에 따라 0.5%에서 1.5%를 적용한다. 0.5%를 적용받는 3억원 이하 가맹점은 229만 2000곳으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의 75.7%를 차지한다. 특히 우대 수수료율은 PG 하위가맹점에도 적용한다. 카드사는 PG사에게 2% 수준의 수수료를 받지만 PG에 입점한 업체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환급하는 식이다. 올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PG 하위가맹점은 170만 9000곳,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를 차지한다. 0.5%의 수수료를 적용받는 PG 하위가맹점도 133만 6000곳에 달한다.

카드사의 본업인 가맹점 수수료는 금융위원회가 수수료율의 근거인 ‘적격비용’을 3년마다 재산정해 조정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영향력도 상당해 적격비용 재산정 때마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2007년부터 총 14차례에 걸쳐 내렸다. 이에 카드업계는 0%대의 가맹점 수수료율로 카드사 본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다.

가맹점 수수료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지만, 티메프 사태의 카드사를 향한 환불 책임 분담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판매 대금은 ‘고객→카드사→PG사→티메프→입점 업체’ 순서로 이동한다. 이에 환불·취소 요청이 오면 PG사는 일단 판매대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그런데 티메프가 기업회생신청을 하면서 PG사가 환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번 사태에 카드사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PG사가 결제를 중단함으로써 발생한 소비자 피해 관련 조치를 먼저 한 것”이라며 “카드사와의 (책임 분담 등) 상황 조정에 대해서는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챙겨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카드업계는 환불 책임을 분담해야 할 법적 근거나 계약상 조항도 없다고 강조한다. PG사가 카드사와 맺은 계약에서 PG사의 하위가맹점에 문제가 생기면 PG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PG사는 신용카드 회원의 거래 취소·환불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로 수익을 얻을 수도 없어 억울한 건 둘째치고 현재 계약 구조상 카드사가 책임을 분담할 방법도 마땅히 없다”며 “카드사가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방식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 같은 방식의 책임 분담은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카드사의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만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원을 요구하려면 적어도 앞으로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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