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 안 해온 아내, 집을 ‘공동명의’ 해달라고…” 부동산 커뮤니티 ‘발칵’
올라온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9817 조회수’ 돌파…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 ‘들썩’
대대수의 네티즌들, 남편 A씨 향해 “결혼 1년 만에 공동명의를?”…비판적 스탠스
국내 최대 규모의 부동산 커뮤니티에 '결혼 1년차'인 한 남성 A씨가 자신의 아내가 집과 관련해 '공동명의'를 해달라고 요구한 사연을 전하면서 네티즌들에게 조언을 구해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회원수 208만명에 육박하는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이사 하려는데 와이프 '재산 기여도' 없는데 공동명의 해달라면 해주나요?"라는 제하의 게시물이 이날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은 올라온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이날 오전 12시 38분 기준, 9817 조회수를 돌파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글쓴이 남성 A씨는 "결혼 전 집은 자가로 (대출X) 제 명의로 있었고 결혼할 때 혼수해온 것도 없었는데 가전, 가구가 다 새 거라서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고 아이는 없다"며 "생활비는 제가 주고 있어서 와이프가 가계에 기여한 부분이 없는데 이번에 이사 준비하는데 이사 가면 집 공동명의 해달라는데 이걸 해줘야 하나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솔직한 마음으로 공동명의 해줄 바에야 '그냥 살던데 살까'까지도 생각이 드는데 결혼하고 생활비 주고 이런 정도에선 사랑하니깐 해줄 수 있었는데 집도 공동명의 하자니깐 제 입장에선 이건 좀…"이라면서 "다들 이런 상황이면 공동명의 해주시나요?"라고 네티즌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네티즌들은 "아직은 신뢰를 쌓아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No! 요새 젊은 여자들. 경우가 없어…여자의 무의식 속에는 이혼의 경우도 있는 듯함. by 애비", "한 30년 살았으면 모를까…일년 만에는 좀", "아뇨. 절대요", "절대로 No. No. 양심이 없네요", "해줄지 말지는 남편한테 달린 거죠. 꼭 해줄 필요가 없는 데요", "왜 해요…ㅋㅋ", "절대 노. 기분 상하지 않게 얘기 잘하시길", "결혼 1년 만에 공동명의를?", "결혼 1년차면 ㄴㄴ. 10년차면 ㅇㅋ", "안 해준다고 뭐라고 하면 갈라서는 게 답…그런 경우는 해줘도 나중에 먹고 갈라설 수도 있기 때문에…근데 보통의 경우면 공동명의 해달라는 말도 잘 안할 텐데… 아 뭐야 이거 대가리 빵X난 ○○로티 글이었어?" 등의 댓글을 남기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반면 한 네티즌은 글쓴이 A씨를 정면 비판했다. 이 네티즌은 "진짜 노답이네…결혼 1년차고…10년차고…100년차고…와이프라면 평생 함께 할 사람인데…공동명의 해달라면 해주는 거죠…그 정도도 못 믿을 와이프면 진작에 그만두시고…앞으로 우리 애들 낳아서 잘 키워줄 사람이고 나 뒷바라지 훌륭하게 해줄 사람인데 이게 고민이라니…이런 걸 고민하는 시대인가 씁쓸합니다"라는 글을 적었다.
또 다른 이들은 "여자인 나도 반댈세~", "저도 여자지만 뻔뻔한 여자들 많아요", "애도 없는데 굳이…", "결혼 1년 기여도 0인데, 아내가 선 넘은 거 같아요", "공동명의 하려면 증여도 해야 하고 이혼한다고 해도 결혼 이후 집값 상승분은 재산 분할 가능합니다. 냉정히 말하면 1년 전 집값 대비 상승분(50%)+@는 와이프에게도 기여가 있죠. 그 정도 비율로 공동명의 해준다고 하세요", "최대한 일찍 하는 게 나아요. 집값 오르면 증여세·종부세도 올라갑니다", "가정에 금전적 이득이 없는데 나도 반에 권리를 주장하는 거면 절대 ㄴㄴ. 세금이라던가 어떤 이득이있을 시에는 생각해봄", "해 줄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아도 대놓고 안 해준다고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비중은 14.5%에 이른다. 이 중 대부분은 '부부 공동명의'일 것으로 추정된다.
요즘 신혼집 마련 과정에서 여성(아내) 측이 일정 부분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편의 단독명의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스스로가 공동명의를 원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1주택자 양도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부담을 낮추려는 현실적인 고민이 깔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 중 한쪽에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집을 사면 증여세 부담이 급증한다. 증여세율(10~50%)은 금액에 따라 누진세를 적용하므로 양쪽에서 각각 증여하면 그만큼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올해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혼인·출산하는 자녀에 대해선 추가로 1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0년간 5000만원까지밖에 공제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혼인이나 출산하는 자녀의 경우 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부담이 사라진다.한편, 최근 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수분양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법령 개정 작업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문제가 된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일단 허용할 것이며, 해당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등은 조만간 진행할 법률 자문 결과가 나온 뒤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해 일정 의무 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 3월 19일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3년 유예됐지만, 거주 의무 기간 내 매매나 증여 등 양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분양받은 뒤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증여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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