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셀러 첫 형사 고소… "구영배, 횡령·배임·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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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에 입점했던 판매자(셀러)들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을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과 티메프 사태 TF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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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등 큐텐 경영진 4명 형사 고소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과 티메프 사태 TF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소장 접수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방문한 원형일 대륜 기업법무그룹장은 "기업회생 제도는 다수 선량한 피해자들의 희생과 양보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며 "(티메프는) 기업회생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티메프는 지난달 29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티메프의 채권이 모두 동결된다. 셀러들은 당분간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대륜 측은 대표 등 책임자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으로 보고 있다. 다만 원 그룹장은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민사소송을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회생 절차 내에서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 그룹장은 "형사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셀러들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을 기업 인수 자금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횡령이나 배임(이 적용될 수 있다)"이라며 "기업의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납품을 알선한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구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위시 인수 시 큐텐 그룹 판매대금 약 400억원이 실질적으로 포함됐지만 한달 내에 상환했다"며 티메프 판매대금을 본사 경영 자금으로 썼다고 시인했다.
TF를 통해 대륜에 피해를 접수한 셀러의 인원이나 피해액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정부가 추산하는 지난 5월 판매자 피해 규모는 약 2134억원이다. 업계는 할인 행사 등으로 매출이 대폭 늘었던 6~7월 미정산 금액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 티메프 소비자들도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5명을 고소한 바 있다. 고소를 진행한 법무법인 심 소속 심준섭·심규덕 변호사는 오는 2일 피해 셀러들의 집단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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