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빠진 ‘중부내륙특별법’ 보완 절실”… 충북, 법 개정에 사활
“발전 지원” 작년 국회 통과했지만
상수원 등 주요한 규제 특례 삭제
부담금 감면·예타 면제 등도 제외
타지 특별법 비해 특례조항 적어
이달까지 개정안 마련·발의 계획
“공익 역할 보상·인구소멸도 방지”
인프라·자원 연계 활용 등 요구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도 원해
충북도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내륙지역 전체의 지속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려면 법 개정이 절실해서다. 충북도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회 표결에서 재석 의원 210명 가운데 19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과도한 규제 탓으로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된 중부내륙지역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이다.
중부내륙지역은 충북도,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남도, 경북도, 전북도 등 8개 시도의 27개 시군구다. 연계협력사업 추진 시 효과적인 충북도 및 충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 지역들이다.
하지만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주요 특례가 배제됐다.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에서의 규제 특례와 공원자연보존지구 등에서 규제 특례가 빠졌다. 부담금 등의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특례 등도 삭제됐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속 빈 강정’이 된 셈이다.
충북도는 실질적인 중부내륙발전을 위해 특례가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법과 비교해 특례조항이 저조하다는 주장도 펼친다. 제주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 이양, 외국 소재법인 영리 목적 의료기관 설립 운영, 무사증 입국 확대, 카지노업 인허가 등 권한 이양,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지방세 특례, 세액 감면 특례, 지방공기업 관리 특례, 부담금 감면, 외국인 입국 체류 특례, 관광 특례 등을 담았다. 강원특별법과 전북특별법에 담긴 지원 및 특례도 중부내륙특별법보다 많다.
충북은 중부내륙지역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정당한 지원 차원에서도 특례 보완이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중부내륙에 속한 12개 기초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이라 이들 지역의 인구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논리도 편다.
충북의 경우 청주에 대청댐, 충주에 충주댐이 있는데 이 두 댐이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를 여러 시도가 나눠 쓴다. 대청댐은 대전, 세종, 충남 등이 총공급량의 62%를, 충주댐은 경기도가 23%를 사용한다. 대청댐과 충주댐이 식수와 공업용수를 제공하는 지역의 거주자를 모두 합하면 3000만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생긴 규제는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인구 변화가 이를 입증한다. 대청호 유역인 보은, 옥천, 영동, 청주 문의면, 대전 동구 등 5개 지역 인구는 1980년 당시 19만 2066명이었지만 2019년 9만 4717명으로 50.7% 감소했다. 반면 대청호보다 규제가 덜한 팔당호는 주변 지역 인구가 1980년 43만 14명에서 2019년 107만 4102명으로 150% 증가해 대조적이다.
충북도는 생활·교통인프라 정비 및 수자원 산림자원의 연계 활용방안 마련, 역사·문화정체성 회복 및 관광 활성화, 도시·농촌 생활환경 정비 등을 위해 도로법, 한강·금강수계법, 수도법, 자연공원법, 자연재해대책법상 등의 특례 추가를 희망한다. 국가하천 등 정부 권한 이양을 통한 지역 주도의 친환경 발전방안구축, 댐 등 지역자원 활용·보전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및 지속가능 발전 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하천법, 호수진흥지구, 스마트·친환경 농업육성 등의 특례 추가도 원하고 있다.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유망 신산업 기술 지원 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연구산업진흥단지 특례,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진흥 조항도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는 법 개정을 위해 올해 초부터 준비를 해 왔다. 지난 2월 특별법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 추진단을 구성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 공약 건의도 했다.
지난 3월에는 특별법 개정안 마련 및 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4월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담당 공무원 세미나도 개최했다. 지난 6월에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북도는 중부내륙특별법 관련 지자체들과 협의해 8월까지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마련 및 발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법안 발의를 위해선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다. 상임위에 올라가면 입법조사관 검토, 전체 회의, 소위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친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개정이 이뤄진다.
충북도는 법 개정 가능성을 높게 본다. 강원도와 전북도 등 다른 지자체도 특별법을 개정한 선례가 있어서다. 충북도는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개정 입법의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를 어렵게 보는 시각도 있다. 개정안 내용들이 정부가 과도하다며 배제했던 것들이 대부분이라 또다시 정부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청주권 국회의원들의 분위기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송재봉(청주청원) 의원은 “시행도 제대로 해 보지 않고 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난개발이 심화돼 충북의 지속가능 발전이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 충북도민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 발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중부내륙지역 전체 국회의원 모두가 지역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각종 규제를 풀면서 동시에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으로 특별법의 내실을 다지고 발전종합계획 등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27일 시행된 중부내륙특별법은 5장 27조로 구성됐다. 1장은 총칙, 2장은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3장은 사업의 시행, 4장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특례, 5장은 보칙 및 법칙이다. 국가보조금 인상 지원, 보전산지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등이 담겼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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