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선 집회 뒤 현수막 ‘즉시 철거’

홍행기 2024. 8. 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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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집회에 사용된 현수막은 집회가 끝나면 바로 철거해야 한다.

집회 신고자가 집회 장소에 있지 않고 현수막만 게시하거나 방치해 놓을 경우 불법으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게시한 현수막은 적합하지만, 집회를 신고한 단체나 개인이 해당 장소에 없고, 현수막만 게시해놓거나 방치한 경우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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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업무지침 전국 첫 적용
위반 땐 1장 최대 54만원 과태료

8월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집회에 사용된 현수막은 집회가 끝나면 바로 철거해야 한다. 집회 신고자가 집회 장소에 있지 않고 현수막만 게시하거나 방치해 놓을 경우 불법으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광주경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제정한 ‘광주시 집회 현수막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31일 고시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골칫거리’로 꼽혀 온 집회 현수막 관리지침을 정식으로 마련한 것은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게시한 현수막은 적합하지만, 집회를 신고한 단체나 개인이 해당 장소에 없고, 현수막만 게시해놓거나 방치한 경우엔 불법이다. 이에 따라 집회 신고자는 집회할 때만 현수막을 게시해야 한다. 집회가 끝나면 현수막을 직접 철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불법 현수막 한 장당 32만원으로, 같은 내용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두 번 세 번 적발될 경우 한 장당 최대 54만원까지 과태료가 중과된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선 조례가 있지만, 현장에서 조례를 근거 삼아 단속하는 데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안다”며 “이번 업무지침은 광주시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 삼아 실행력 있는 단속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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