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들 지나다니는 대로변서 엉덩이 드러내고 '노상방뇨'한 女 [영상]

문영진 2024. 8. 1. 0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시내 대로변에서 노상 방뇨하는 여성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30일 제주도의 한 도로변 화단에서 속옷을 내린 채 쭈그리고 앉은 여성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매체에 "확실하지 않지만 노상 방뇨 직후 같았다. 차가 많이 다니는 시내 중심가라 주변 가게에 화장실도 많았는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됐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상방뇨
제주 시내 한복판에서 노상 방뇨하는 여성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영상 출처=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제주 시내 대로변에서 노상 방뇨하는 여성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30일 제주도의 한 도로변 화단에서 속옷을 내린 채 쭈그리고 앉은 여성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놀란 A씨가 창문을 내린 뒤 여성에게 "아줌마. 거기서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다. 이를 들은 여성은 처음엔 "뭐"라며 발뺌하더니 이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A씨는 “카메라에 다 찍혔는데 다 공개해 버릴 거다”라고 하자 B씨는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너무 황당한 상황에 A씨는 동승자에게 재차 “엉덩이를 봤다. 엉덩이를. 팬티를 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승자는 “중국 사람 아니야?”라고 물었으나 A씨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답했다.

A씨는 매체에 “확실하지 않지만 노상 방뇨 직후 같았다. 차가 많이 다니는 시내 중심가라 주변 가게에 화장실도 많았는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외국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이었다”며 “아이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제주 연동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된 여성이 아이를 대로변에서 대변을 보게 하는 모습이 온라인을 통해 퍼진 바 있다.

노상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제주도 #노상방뇨 #한국여성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