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들 지나다니는 대로변서 엉덩이 드러내고 '노상방뇨'한 女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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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내 대로변에서 노상 방뇨하는 여성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30일 제주도의 한 도로변 화단에서 속옷을 내린 채 쭈그리고 앉은 여성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매체에 "확실하지 않지만 노상 방뇨 직후 같았다. 차가 많이 다니는 시내 중심가라 주변 가게에 화장실도 많았는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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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제주 시내 대로변에서 노상 방뇨하는 여성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30일 제주도의 한 도로변 화단에서 속옷을 내린 채 쭈그리고 앉은 여성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놀란 A씨가 창문을 내린 뒤 여성에게 "아줌마. 거기서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다. 이를 들은 여성은 처음엔 "뭐"라며 발뺌하더니 이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A씨는 “카메라에 다 찍혔는데 다 공개해 버릴 거다”라고 하자 B씨는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너무 황당한 상황에 A씨는 동승자에게 재차 “엉덩이를 봤다. 엉덩이를. 팬티를 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승자는 “중국 사람 아니야?”라고 물었으나 A씨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답했다.
A씨는 매체에 “확실하지 않지만 노상 방뇨 직후 같았다. 차가 많이 다니는 시내 중심가라 주변 가게에 화장실도 많았는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외국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이었다”며 “아이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제주 연동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된 여성이 아이를 대로변에서 대변을 보게 하는 모습이 온라인을 통해 퍼진 바 있다.
노상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제주도 #노상방뇨 #한국여성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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