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유해물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강력 규제법, 미 상원 통과는 했지만...

이서희 2024. 8. 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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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 업체에 미성년자 보호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SNS 업체들이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맞춤형 알고리즘으로 SNS에 중독되게 만드는 등 청소년 정신 건강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지적이 수년째 들끓은 데 대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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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업체에 미성년 보호 의무 부여'
패키지법, 상원서 압도적 표차로 가결
"하원 통과, 올해 안에는 어려울 수도"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가 지난 1월 31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착취 위기' 청문회에서 증언하기 위해 일어서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페이스북,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 업체에 미성년자 보호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SNS 업체들이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맞춤형 알고리즘으로 SNS에 중독되게 만드는 등 청소년 정신 건강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지적이 수년째 들끓은 데 대한 조치다. 다만 미 하원 통과 가능성은 불분명해 규제 조치가 현실화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상원은 이날 '어린이 및 10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안'(KOSA) 및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안'(COPPA 2.0)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했다. 찬성 91표, 반대 3표로, 압도적 표차의 가결이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두 법안에 대해 "SNS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제하기 위해 의회가 취한 것 중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평했다.


SNS 업체들에 '주의 의무' 부여

이들 법안은 미성년자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 플랫폼에 '주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의 의무는 이용자에게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의 법적 용어다.

이에 따라 SNS 업체들은 괴롭힘, 폭력, 자살 조장, 섭식 장애, 성착취, 마약, 담배나 알코올 같은 제품의 광고 등이 미성년자에게 미칠 피해를 예방하고 완화해야 한다. 또 미성년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SNS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이나 알고리즘을 비활성화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다음 영상 자동 재생처럼 플랫폼 이용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능도 제한해야 한다.

지난 1월 31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착취 위기' 청문회에 참석한 쇼우지 추(왼쪽) 틱톡 최고경영자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 워싱턴=AFP 연합뉴스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와 충돌 소지

최근 수년 동안 미국에서는 미성년자의 SNS 중독 문제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중독을 조장하는 SNS 업체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의회는 올해 초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 등 SNS 업체 수장들을 의회로 불러 질타하는 한편 규제를 모색하는 청문회를 열었다. 지난달 미국 뉴욕주 의회는 부모 동의 없이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중독성 피드를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날 두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으면서 미국 연방 차원에서도 SNS의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최종 입법을 위해서는 하원도 통과해야 하는데,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원이 9월 초까지 하계 휴가로 휴회하는 데다, 법안 자체에 대한 입장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하원의원들의 경우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더욱 광범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추진해 왔다"며 "상원과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인해 (두 법안을 통과시킬지에 대한) 의원들 간 협상이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더라도 "법적 도전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고 WP는 분석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유다.

실리콘밸리= 이서희 특파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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