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 된 미정산자금…오픈마켓 주머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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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대 1조원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거 법 마련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관리 사각지대인 온라인 플랫폼사(오픈마켓)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재발방지법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사가 판매자에게 돌려 줄 미정산 자금을 쌈짓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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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금, 제3자 관리 강화
전상법·전금법 등 개정 검토
정부가 최대 1조원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거 법 마련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관리 사각지대인 온라인 플랫폼사(오픈마켓)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핵심은 판매자에게 돌려줄 돈을 '쌈짓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을'인 판매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플랫폼사의 '갑질'에 있는 만큼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1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은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상법, 전금법, 여전법 등 관련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규율 대상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할지 아니면 유통사로 할지, PG사(지급결제대행사)로 확대할지도 논의한다. 범위와 대상에 따라 개정 법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재발방지법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사가 판매자에게 돌려 줄 미정산 자금을 쌈짓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근거법이 없더라도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에스크로 방식으로 미정산 자금을 관리토록 유도 중이다. 에스크로는 은행 등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정위 소관인 전상법에는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결제대금예치' 제도가 이미 있다. 전상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되는 온라인 플랫폼사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정산대금 지급 주기 도입도 검토 대상이나 에스크로를 도입하면 지급주기 논란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플랫폼사가 정산자금에 손을 데지 못하면 일부러 지급주기를 늦출 이유가 없어서다. 전상법과 전금법에는 지급주기 규정이 없고 대형 유통사는 대규모유통법에 따라 40일~60일 제한을 받는다.
규제 역풍 우려도 일부 제기된다. 전금법으로 정산주기를 규율할 경우 현재 2~3일 안에 대금을 정산 중인 PG사의 정산 주기가 도리어 길어질 수 있어서다. 여전법상 카드사는 전표매입일로부터 2일 안에 1차 PG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고, 1차 PG사는 통상 2~3일 안에 온라인 플랫폼(2차 PG사)에 지급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사에 대한 전급법상의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6월 티몬·위메프와 경영개선을 위한 MOU(양해각서) 맺었다. 두 차례 MOU에도 유동성비율 기준은 미달했으나 금감원은 별도로 제재하지 않았다. 금융회사라면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순으로 감독하고 미이행시 인가취소나 영업정지를 한다. 다만 전금법이 지급결제 해킹이나 사고를 규율하는 법인데 PG를 겸업하는 온라인 플랫폼사의 영업행위를 제재하는 건 '월권'이 될 수 있다.
이날 취임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자상거래와 전자지급결제 분야의 신뢰할 수 있는 거래질서와 엄격한 규율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 이번 사태로 드러난 e-커머스(전자상거래) 영업과 관리감독상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점검해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플랫폼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란 해석도 있다.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을'인 판매사에게 돌려줘야 할 정산대금을 빼내 유용하고 이를 갚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도 볼 수 있다"며 "플랫폼은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속성이 강해 이를 관리할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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