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영배에 사기-횡령-배임 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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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사진) 등 경영진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구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을 정산 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만큼, 검찰 수사가 사기 혐의는 물론 횡령·배임 혐의로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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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판매대금, ‘위시’ 인수에 활용”
檢, 전체 자금흐름 규모-행방 추적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사진) 등 경영진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구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을 정산 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만큼, 검찰 수사가 사기 혐의는 물론 횡령·배임 혐의로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나와 “판매대금 일부가 ‘위시’ 인수 자금으로 쓰였지만 한 달 내 상환을 마쳤다”는 취지로 말했다. 구 대표는 판매대금이 ‘프로모션 목적’으로 쓰여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법조계에선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을 구 대표가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검찰은 금융감독이 넘긴 자료를 검토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다른 목적으로 쓰인 판매대금의 규모와 행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이용약관 등에는 판매대금을 티몬·위메프가 위탁받아 잠시 보관만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여럿 확인됐다. 티몬은 이용약관에서 ‘결제대금예치서비스’에 대해 “회사(티몬)가 소비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위메프도 이용약관에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해 “‘판매회원’과 ‘고객’ 사이에 안전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객이 지불한 구매대금을 예치해 둔다”고 밝히고 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구매자가 지급한 대금의 소유권이 티몬이나 위메프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관하는 구조로 보인다”며 “이 돈을 다른 목적으로 썼다면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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