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석정지 지방의원, ‘무노동 유임금’ 특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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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월급을 전격 공개했다.
이전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공염불에 그쳤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의결,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그런데 지방의원은 출석정지 징계로 의회에 나오지 않아도 수당을 받는다니 이해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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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월급을 전격 공개했다. 통장에 찍힌 첫 월급이 992만2천원이라고 했다. 근로소득세와 주요 보험료 등을 뗀 실수령액이다. 지난 6월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의원의 올해 연봉은 기본급인 수당과 상여금, 활동비 등을 포함해 1억5천690만원이다. 지난해보다 1.7%(263만7천400원) 인상된 금액이다.
국민의 상당수가 ‘싸움만 하고 일은 안 하면서 월급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반응이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각종 특권이 넘치는데 가장 큰 특권은 ‘무노동 유임금’이다. 국회가 공전돼도 세비가 나온다. 심지어 구속돼도 월급이 꼬박꼬박 지급된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전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공염불에 그쳤다. 말만 번지르르했지, 국민들을 우롱한 꼴이 됐다.
‘무노동 유임금’ 특혜는 지방의회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의 지방의원 대부분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받는다. 경기도에서 용인시의회 단 한 곳만 예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의결,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용인시를 제외한 도내 31곳의 지방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최소 50%에서 100%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5조 2항에 따라 비위 행위로 인한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50%는 지급하는 것이다. 수원·화성·부천·남양주·안산시 등 22곳 기초의회도 50%를 지급한다. 8곳의 기초의회는 100%를 지급한다.
공무원들은 관련 법에 따라 정직 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기간 급여와 수당을 받지 못한다. 일반 근로자들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별도의 취업규칙상 합의가 없는 한 정직 기간에 임금 및 수당을 못 받는다.
그런데 지방의원은 출석정지 징계로 의회에 나오지 않아도 수당을 받는다니 이해가 안 된다. 물론 국회의원들은 더 심하다. 모두 세금이다. 자기들 멋대로 법과 조례를 만들어 주머니 챙기기에 바쁜 이기주의 행태에 국민 공분이 크다.
지난해 전북도의회와 대전시의회 등 일부 광역의회에서 출석정지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혜는 당연히 없애는 게 맞다. 경기도의 지방의회도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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