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자취방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범인은 윗집 사는 아이 아빠였다

문예빈 기자 2024. 8. 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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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찾고자 집안을 수색하고, 성욕 해소를 위한 음란행위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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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8개월 선고
연합뉴스
[서울경제]

2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어린 자녀가 있는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주거수색·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4차례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 한 빌라에서 테라스를 통해 여성 B(25)씨가 사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적 목적을 채우기 위해 B씨의 집을 수색하고, B씨 속옷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찾고자 집안을 수색하고, 성욕 해소를 위한 음란행위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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