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퇴거 명령” 곽규택 “제가 뭔데”… 법사위 또 난장판

김경필 기자 2024. 8. 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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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5만원·노란봉투법 처리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차례대로 의결하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일방 처리했다. 두 법안은 이르면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가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두 법안을 토론에 부쳤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진행되는 도중에 “국민이 총선에서 야당에 압도적 다수를 몰아줬으므로 국민이 명령하는 대로 가야 한다”며 토론을 중지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토론 종결은 입법 독재”라며 항의했으나 정 위원장은 거수 표결을 강행했고, 민주당 법사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7명은 기권 처리됐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유효 기간 4개월짜리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총선 때 민생 지원금을 공약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했다. 정부가 민생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13조원 편성을 거부하자 법으로 강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조 파업으로 기업이 본 손해에 대한 노조와 조합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노조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하자는 취지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때 민주당이 한 차례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시 발의했다.

이날 표결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정 위원장은 이들을 회의장 밖으로 퇴장시키겠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무슨 퇴거 명령이냐. 제가 뭔데”라고 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버르장머리 없다”고 반발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오후에 이어진 회의에서 정 위원장이 곽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곽 의원이 거부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이 사과할 때까지 발언권을 정지시키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회의가 한때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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