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값 2조 내놔”…수백만명 무단수집한 메타, 결국 합의금 낸다

김상준 기자(kim.sangjun@mk.co.kr), 정호준 기자(jeong.hojun@mk.co.kr) 2024. 8. 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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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메타)이 미국 텍사스주가 제기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소송에서 2조원에 육박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메타와 텍사스주는 2022년 메타가 얼굴 인식 기술 등을 통해 주민 수 백만명의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사용했다면서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14억달러(약 1조9300억원)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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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 연합뉴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메타)이 미국 텍사스주가 제기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소송에서 2조원에 육박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메타가 2010년대에 페이스북에서 이용자의 얼굴을 자동 인식하고 해당 데이터를 축적·사용했는데, 사전 동의조차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메타와 텍사스주는 2022년 메타가 얼굴 인식 기술 등을 통해 주민 수 백만명의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사용했다면서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14억달러(약 1조9300억원)에 합의했다.

미국 단일 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일리노이주도 지난 2015년 메타에 얼굴 인식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고, 메타는 2020년에 합의금 5억5000만달러(약 7600억원)를 지불했다.

텍사스주는 메타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이상 이용자들이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속 얼굴 등의 구조를 파악해 이를 무단 사용했다고 보고, ‘사생활 보호법’ 위반으로 소를 제기했다.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 역사적 합의는 세계 최대 기술회사가 법을 어기고 텍사스 주민들의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했다.

메타가 2010년 12월 도입한 얼굴 인식 기술은 이용자가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 속 얼굴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의 신원을 식별한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자 메타는 2021년 11월 얼굴 인식 서비스를 자진해서 폐지했다.

국내에서도 메타는 같은 논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 메타에 총 6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개보위는 메타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 인식 데이터를 생성·수집했다고 판단했다. 개보위는 메타를 향해 동의 없는 얼굴 정보 수집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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