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값 2조 내놔”…수백만명 무단수집한 메타, 결국 합의금 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메타)이 미국 텍사스주가 제기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소송에서 2조원에 육박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메타와 텍사스주는 2022년 메타가 얼굴 인식 기술 등을 통해 주민 수 백만명의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사용했다면서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14억달러(약 1조9300억원)에 합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메타와 텍사스주는 2022년 메타가 얼굴 인식 기술 등을 통해 주민 수 백만명의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사용했다면서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14억달러(약 1조9300억원)에 합의했다.
미국 단일 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일리노이주도 지난 2015년 메타에 얼굴 인식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고, 메타는 2020년에 합의금 5억5000만달러(약 7600억원)를 지불했다.
텍사스주는 메타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이상 이용자들이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속 얼굴 등의 구조를 파악해 이를 무단 사용했다고 보고, ‘사생활 보호법’ 위반으로 소를 제기했다.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 역사적 합의는 세계 최대 기술회사가 법을 어기고 텍사스 주민들의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했다.
메타가 2010년 12월 도입한 얼굴 인식 기술은 이용자가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 속 얼굴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의 신원을 식별한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자 메타는 2021년 11월 얼굴 인식 서비스를 자진해서 폐지했다.
국내에서도 메타는 같은 논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 메타에 총 6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개보위는 메타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 인식 데이터를 생성·수집했다고 판단했다. 개보위는 메타를 향해 동의 없는 얼굴 정보 수집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도 내렸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윤대통령 ‘90분’ 독대한 한동훈, 고민 커졌다…‘친윤 핵심’ 정점식 자를까 말까 - 매일경제
- 19살인데 술 담배하다 퇴출…체조 요정 빠진 日 여자체조 ‘처참한 성적’ - 매일경제
- 제주 갈 돈이면 일본 간다?...어? 실제 비용 계산해 봤더니... - 매일경제
- 개최국 프랑스와 맞붙었는데…‘세계 랭킹 2위’도 외면한 방송 3사 - 매일경제
- “며느리 막말 솜씨, 시아버지 빼닮았네”…대선 라이벌 ‘쓰레기봉투’에 비유 - 매일경제
- 하마스 “최고지도자 하니예 이란서 살해돼”<로이터> - 매일경제
- [속보] 일본은행, 4개월만에 금리 인상…0∼0.1% → 0.25% - 매일경제
- “서울서 살기, 진짜 포기했다” 국평인데 평균 16억 돌파…전국 아파트 평당 2천만원 시대 임박
- 장마철 ‘무료나눔’ 우산 몽땅 가져간 여성…“우산꽂이까지 가져갔다” - 매일경제
- ‘뜨거운 눈물’ 무서운 대학생 이준환, 세계랭킹 1위 벨기에 선수 꺾고 동메달 가져왔다…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