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 검사 고발” “임명 당일 탄핵” 상식 넘은 민주당 폭주

조선일보 2024. 8. 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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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 7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소추 조사 관련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 본인을 포함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증인 명단이 오르자 정청래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한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소장에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다. 그러나 공소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재판에서 다툴 문제지, 국회의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피고인 측이 공소장을 쓴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사상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 전 대표 관련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는 의도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법사위는 다음 달 14일 민주당 돈 봉투 사건 등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사건의 수사 검사 3명도 법사위 청문회에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어디서 그런 버릇이냐”라는 등 막말과 ‘10분간 퇴장’ 명령 등으로 군복 입은 군인을 모욕하고 조롱했다. 이 전 대표와 민주당 수사를 했던 검사들도 증언대에 세워 망신 주려고 한다.

검사 등 공직자 탄핵소추는 직무 집행에서 헌법·법률을 위반할 때 가능하다. 그런데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이 내놓은 위법 증거는 네 개의 언론 보도가 전부”라고 했다. 위법 증거가 없는 데도 보복성 탄핵으로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동지들을 괴롭힌 정치 검사들 죄상을 밝히겠다”는 글을 올렸고 바로 검사 탄핵 청문회 일정을 잡았다. 이 전 대표는 다음 달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의 결심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재판부를 비난하며 “심판(판사)도 선출해야”라고 했는데, 판사들까지 탄핵한다며 국회로 불러내 압박하려 할지 모른다.

민주당은 31일 오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하자 그날 오후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직무상 위법을 저지를 시간도 없었는데 탄핵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인재 풀이 고갈 날 때까지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을 정략에 이용하겠다는 뜻을 숨기지도 않는다.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준 탄핵소추권을 보복과 방탄, 협박, 정략에 악용하며 상식 밖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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